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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3장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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