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5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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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