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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5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7.7>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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