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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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