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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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