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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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