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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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