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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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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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