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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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