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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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