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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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