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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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