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