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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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