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2조(기금의 이율)듣기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