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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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