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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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