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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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