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6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