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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2.27]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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