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5.10.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