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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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