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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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