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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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