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12.5>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