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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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