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