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