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듣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