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