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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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2장 인사기록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