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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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5장 보칙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