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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901호,202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107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2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4608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4099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408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4056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2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049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부칙 <제30243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