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2.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 가능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