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