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