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공직가치 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 부서별ㆍ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