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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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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3장 직장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제목개정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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