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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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