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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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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계획(훈련기관ㆍ훈련기간ㆍ훈련분야ㆍ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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