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①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