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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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