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7.12.2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