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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ㆍ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3>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으로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2.10.29][제목개정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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