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