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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486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50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5조의5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무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②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임용령 제35조의3"을 "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

⑦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191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퇴직 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균형인사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수립된 균형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4608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05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ㆍ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질병휴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의 연장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98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의2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수산직렬 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표지운영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지운영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기술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를 "직군에서"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의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5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6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6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42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사전 승인 사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전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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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9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부칙 <제30191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68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031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72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22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22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27256호,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53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6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97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1)ㆍ2), 제8조제2항ㆍ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1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부칙 <제25137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인사혁신처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