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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1절 공개경쟁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2017.12.29>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3.12.26>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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