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전문개정 2009.9.8][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전문개정 2009.9.8][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