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제목개정 2015.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