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